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나 필요서류, 하지 않으면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요즘 주위를 보면 직장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이사하는 지인이 많아졌습니다.이사할 때 총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전입 신고입니다.주택을 인수하고 집으로 살 때도 전입 신고를 내야 하는데요, 전세를 통해서 임차인으로 입주하게 되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전입 신고로 확정 날짜를 받기입니다.두가지 절차를 신고해야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전입 신고를 내는 방법과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싶습니다.<차례>1. 전입 신고의 의미와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2. 전입 신고 방법-인터넷 3.인터넷 전입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4. 모바일 및 오프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한 전입계

전입신고 의사와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전입신고 의사와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신고의무자가 관할기관에 전입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새로운 거주지 인근에 있는 구청,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

전입신고란 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신고의무자가 관할기관에 전입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새로운 거주지 인근에 있는 구청,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 인터넷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먼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빨간색 사각 칸 안에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1)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2)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되며, 3)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확인하거나 인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전입신고 주의사항을 다 읽어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전입신고 1단계 신청자 정보 화면이 표시됩니다.로그인이 되어 있어 신청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전입 사유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본인이 바로 이전에 살던 ‘시도/시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조회를 클릭하면 간편인증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나는 간편인증이 편해서 토스를 통해 간편인증을 했고 토스 외에도 네이버나 페이코, 은행앱 등을 통해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카카오는 잠시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주소 조회를 하면 예전에 살던 집 주소가 나와서 이사할 사람(전입신고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데요.해당하는 사람을 선택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사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3단계입니다.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를 입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빌라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입력하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다음은 아래의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기존 세대주가 살고 있는 경우 아래 칸, 빈 집으로 이사 온 경우 ‘이사 온 사람끼리 가구 구성’을 선택하여 세대주를 선택하십시오. 인터넷 전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마지막 이사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3단계입니다.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인지 아닌지를 입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빌라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입력하고 일반 아파트의 경우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다음은 아래의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기존 세대주가 살고 있는 경우 아래 칸, 빈 집으로 이사 온 경우 ‘이사 온 사람끼리 가구 구성’을 선택하여 세대주를 선택하십시오. 인터넷 전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전입신고를 하면 동네에 있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받으러 옵니다.이통장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귀찮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서류는 전입확인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이후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및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동네에 있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명을 받으러 옵니다.이통장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귀찮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서류는 전입확인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이후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및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인 ‘정부24’를 통해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한 집에 두 가구를 구성하려는 경우처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직접 인근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셔야 합니다.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격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필요 서류를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인터넷과 친하거나 젊은 세대는 전입신고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될 것 같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